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/설립 과정 (문단 편집) ===== 법안 발의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 ===== [[2019년]] [[4월 24일]], [[자유한국당]]이 [[국회법#패스트트랙|패스트트랙]] 등 여당 및 야3당이 합의한 법안제출을 막고, 사보임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점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. 실질적인 폭력이 없었을 뿐이지 정서적 폭력으로 인해서 [[문희상]] [[대한민국 국회의장|국회의장]]이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다. 당시 [[문희상]] [[대한민국 국회의장|국회의장]]은 탈진해 국회 의무실로 이동했는데 당시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. 또한 [[문희상]] [[대한민국 국회의장|국회의장]]의 심장 박동수가 일반인의 두 배를 넘기는 등 상태가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. [[문희상]] [[대한민국 국회의장|국회의장]]은 저혈당 쇼크로 탈진해 잠시 휴식을 취하다 '절대적인 안정을 요한다'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고 성모병원으로 이동했다. [[문희상]] [[대한민국 국회의장|국회의장]]은 병상에서 [[오신환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을 사개특위에 사입시키고 [[채이배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을 [[사개특위]]에 보임해 주라는 [[김관영]] [[원내대표]]의 요청서에 사인한다. 다음날인 [[2019년]] [[4월 25일]], [[바른미래당]] [[채이배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을 [[자유한국당]]이 의원실에서 6시간 정도 감금시켰다가 [[대한민국 경찰청|경찰]]과 소방관이 출동하자 풀어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. 그리고 이날 오후 바른미래당 [[김관영]] [[원내대표]]는 공수처법을 두고 계속해서 다른 위원과 갈등을 벌이던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 소속 [[권은희(1974)|권은희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을 사임시키고, [[임재훈(정치인)|임재훈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을 대신 보임시켜 달라는 요청을 했고, [[문희상]] [[대한민국 국회의장|국회의장]]이 이를 허가했다. 앞서 병상에서도 [[오신환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을 사임시키고 [[채이배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을 사개특위에 보임시켜 달라는 [[김관영]] [[원내대표]]의 요청을 허가해 이날 [[사개특위]]에서는 한꺼번에 두 명의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이 각각 사보임되었다.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오신환 및 권은희 의원 사보임 논란)]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)] || [[파일:패스트트랙.jpg]] || || {{{#003764,#FFFFFF '''▲ [[국회법#패스트트랙|패스트트랙]]을 놓고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'''}}} || 같은 날 [[더불어민주당]] [[사개특위]] 위원인 [[백혜련]] [[더불어민주당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의 보좌관이 직접 법안을 제출하러 갔다가 의안과를 지키고 있던 [[자유한국당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들에 의해 저지당했다. 법안 발의를 막던 [[자유한국당]] 당직자들의 철벽 방어를 뚫어내는데 실패한 [[더불어민주당]]은 직접 입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닌 [[팩스]]를 통해 제출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였다. [[2019년]] [[4월 25일]] 6시10분, 여야 4당은 공수처 법안을 의안과에 팩스로 제출했다. 팩스로 공수처 법안이 접수되자 의안과에서 점거 농성 중이던 [[자유한국당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들은 "이런 중요한 서류를 팩스로 접수하느냐", "책임자가 누구냐. 의안국장 나오라고 해라", "의안과가 독재입법 앞잡이 노릇을 하느냐"라며 의안과 직원들을 몰아붙였다. 이 과정에서 정태옥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이 국회 직원에게 법안 문서 갈취를 시도했으며 [[이은재(정치인)|이은재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이 팩스를 막고 법안을 탈취해 찢어버리는 만행을 펼쳤다. [[자유한국당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들은 팩스나 이메일로 [[검경 수사권 조정]] 관련법이 추가 접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안과 내 팩시밀리와 컴퓨터를 차단시켰다. 의안과 사무실과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, 끝내 의안을 접수받는 팩시밀리 기기가 파손되는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면서 [[국회선진화법]] 도입 이후 7년 만에 [[국회폭력]]이 부활하고야 말았다. 같은 날 오후에는 부상을 우려해 구급부대가 국회의사당 7층으로 출동했다. [[국회선진화법]] 제165조는 누구든지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 사무실도 해당되어 위법소지가 있다. [[더불어민주당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들은 [[자유한국당]]의 방해로 [[검경 수사권 조정]]법은 팩스나 이메일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, 오후 6시 45분께 서면 제출을 위해 의안과를 직접 찾았다. [[더불어민주당]] 소속인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과 법안을 제출한 당사자들인 [[표창원]], [[백혜련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이 직접 의안과실로 돌입해 법안을 제출하려고 [[검경 수사권 조정]] 관련 법안이 담긴 서류봉투를 들고 의안과를 찾았다가 이를 막은 [[자유한국당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들과 거친 몸싸움을 벌였다. 이번에도 [[자유한국당]]의 완강한 방어 끝에 [[더불어민주당]]은 약 20분간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다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. 이후 [[문희상]] [[대한민국 국회의장|국회의장]]은 여야 4당과 [[자유한국당]]의 대치로 의안과 사무가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18시 50분경 [[국회법]] 제143조에 근거하여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 청사에 대한 경호권을 행사했으나 경호권 발동이 무색하게 오후 7시 35분쯤 '2차 충돌'이 시작되었다. [[더불어민주당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들이 다시 법안 제출을 위해 의안과로 접근하면서 양당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과 보좌진,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 경호과 직원들까지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뒤섞여 몸싸움을 주고받으면서 7층 의안과 앞은 다시 난장판이 된 것이다. 멱살잡이와 심한 밀치기에 부상자 발생까지 우려됐고 급기야 [[구급차]]까지 출동했다. [[더불어민주당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들은 이날 오후 8시 30분쯤 법안 제출 3차 시도에 나서면서 다시 격한 몸싸움이 연출되었다. 이날 오후 8시52분께 [[사개특위]] 전체회의 소집 소식이 전해지자 [[더불어민주당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들은 의안과 앞에서 철수했다. [[자유한국당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들과 보좌진들은 [[더불어민주당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들이 사라진 뒤에도 대열을 정비해 3열로 앉아 추가 몸싸움에 대비했다. [[2019년]] [[4월 25일]] 저녁에는, 여야 4당이 [[자유한국당]]을 배제한채 [[국회법#패스트트랙|패스트트랙]] 처리를 시도하기 위해 오후 9시 본청 220호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려고 했으나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 [[자유한국당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 및 보좌진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사무실을 가로막고 저지하는 일이 발생했다. [[자유한국당]]은 그간 선거제 개편 이슈에 관해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하다가 여야 4당이 최후통첩을 하자 아예 비례대표 없는 소선거구제로 개편을 주장하는 등 사실상 트롤링과 시간끌기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다. 이런 행동에는 시간을 질질 끌어서 총선이 몇 달밖에 안 남으면 결국 다 유야무야 되겠지 하는 꼼수가 숨어있었다. 다음날인 [[2019년]] [[4월 26일]] 새벽 2시 40분, [[더불어민주당]] 측은 입법 장소를 [[법제사법위원회]]로 변경, [[사개특위]]를 진행하였다. [[자유한국당]] 측이 방문을 걸어잠그고 회의 개최를 놓고 또다시 육탄전이 벌어졌으나 [[더불어민주당]]은 강제로 이를 뚫어내고 회의를 개최하는데까지는 성공하였다. 그러나 이번에도 회의장 내부에서 [[자유한국당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다. 거기에 [[바른미래당]]의 유승민계까지 반대 라인에 참여하면서 전선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더니 [[정의당]]과 [[민주평화당]]이 찬성 라인에 가담하며 [[더불어민주당]]-[[민주평화당]]-[[정의당]] VS [[자유한국당]]-[[바른미래당]][* 이 중에서도 [[유승민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, [[오신환]] [[원내대표]], [[하태경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 등을 위주로 한 소위 바른정당계라고도 불리는 유승민계가 핵심이다.] 사이의 진영 전쟁으로 판이 더욱 커져버리고 말았다. 또한 4월 26일 새벽에 의안과 문을 열기 위해 쇠지렛대(일명 "빠루")를 사용한 것에 대해 또다른 논란이 되었다. [[자유한국당]]에서는 [[더불어민주당]]에서 의안과 문을 열기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, 이는 경호권 발동에 따른 국회 차원의 조치로 [[더불어민주당]]과는 관계없는 일이었다.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 사무처 역시 [[더불어민주당]]이 아니라 방호과가 쓴 것이 맞다고 확인해주었다.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흉기로 사용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. 결론적으로 [[더불어민주당]]은 [[자유한국당]]의 방어선을 끝내 뚫어내지 못하고 법안 제출에 실패한 상태로 후퇴하게 되었다. 그러자 2020년 4월 26일 3시 30분 경 [[더불어민주당]]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안을 2005년 도입 이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'''전자입법 발의시스템을 사용해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, 검찰청법을 의안과에 제출'''해 야당의 물리력을 무력화시켰다. 의안과 앞을 지키면서 발의를 막던 야당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었다. 법안은 이날 오후 5시 20분경 의안과에서 법안 접수를 완료하고 [[사개특위]]로 회부되어 의안과 앞에서의 농성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